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보통 대출심사, 정부지원 정책을 받을때 요청되는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부모,배우자, 자녀등 3대에 걸쳐 인적 사항이 기록된 자료로 기준인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지며 생년월일, 성명, 주민번호, 가족관계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수수료 : 무료
  • 준비물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본인확인

2.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이용시간 : 발급기별로 상이함
  • 수수료 : 500원
  • 준비물 : 지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대볍원 전자가족관등록시스템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2. 대법원 전자가족관게등록시스템 접속 ▶기본증명서 선택

전자가족관걔등록시스템화면


3. 약관동의, 개인입력정보입력, 본인인증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열람발급신청


4. 발급대상자 선택, 증명서 종류선택,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중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재혼한 경우 상세증명서 선택시 전배우자와 전배우자 출생자녀까지 기재됨)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인쇄방식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정부24앱을 통해 모바일 발급), 화면열람으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쇄

가족관계증명서가 출력되었습니다.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관공서, 회사, 은행 등)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한 후 발급 받도록 합니다.


참고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과 수직으로 연결된 사람만 나옵니다.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만 기재되기때문에 형제, 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자매에 대한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